티스토리 뷰
목차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막상 교육기관을 찾으려고 하면 방법을 몰라 교육일정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일정도 다르고 선착순으로 모집하다 보니 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조건
대한민국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활동지원사가 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조건으로는 표준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뉩니다.
◎ 표준과정
학력 제한 없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희망하는 자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하신 분
◎ 전문과정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경력자*를 가지신 분
* 유사경력자는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돌봄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분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경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시험이 필요치 않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매월 선착순으로 50명만 모집하기 때문에 빠르게 일정 확인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지역별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바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육기관 교육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 교육신청은 교육기관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및 교육비
◎ 표준과정 (자격증 미소지)
8시간 X 5일, 총 40시간
교육비 15만원
◎ 전문과정 (자격증 소지)
8시간 X 4일 , 총 32시간
교육비 12만 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에 합격했지만 자격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으신 분들은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인정하는 합격확인서로도 확인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신 후 현장 실습 10시간은 필수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 및 특례
장애인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3항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장애인 활동지원사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 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가관의 종사자
마무리
오늘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라 매월 선착순으로 모집하기에 빠르게 가까운 교육기관 시설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자격증을 미소지 하시분들도 1주일만 이수하시면 되니깐 활동지원사 알아보고 계셨다면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알아보기 ▼▼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정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