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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이 다 떨어져 간다는데 지금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냐?"라는 걱정을 가지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사실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에 바친 내 세금을 조기수령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목차

    •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가능한가?
    • 국민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수령나이가 되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시점이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1953 ~ 1956년생 1957 ~ 1960년생 1961 ~ 1964년생 1965 ~ 1968년생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수령나이는 만 나이 기준입니다.

     

    1952년생까지는 60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1953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수령나이를 상향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전이라도 조기수령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가입자의 월평균소득금액(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함

     

    *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수령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수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출생연도 1953 ~ 1956년생 1957 ~ 1960년생 1961 ~ 1964년생 1965 ~ 1968년생 1969년생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지급률

    청구당시
    수령나이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율 70% 76% 82% 88% 94%

     

    •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합니다.
    • 위에 표에서 보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 1년 단위로 6%, 최대 5년 조기수령 할 시 30%가 감액이 되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시 일반적으로 받는 국민연금수령액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조기수령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소득이 없고 당장 현금이 없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급하지 않다면 30%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수령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꼼꼼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기금 적자가 곧 될거라는 예측으로 매해 국민연금은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5.1%나 올려버렸습니다. 매해 올라가는 국민연금때문에 조기수령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지고 젊은 사람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때문에 연금을 내는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게 돌려받더라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얼마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는 법을 아래를 통해 살펴보시죠

     

    1.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지원센터에 접속

    2. 재무진단으로 들어가셔서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출처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현재 소득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할 경우 수령나이에 따른 국민연금 예상 수령금액을 바로 보여줍니다. 노령연금과 조기수령을 포함한 정보가 자세히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수령 가능한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조기수령을 받고 있는지, 수령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등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원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청구방법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시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직접 내방하셔도 되고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입니다.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수령나이,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수령, 청구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후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연금이 꼭 필요한데요. 조기수령과 수령나이를 꼼꼼히 따져보셔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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