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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만 하면 내 통장으로 급여가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청국가라서 무조건 자격조건과 선정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꼼꼼히 읽어보셔서 놓치는 돈 없이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보장 받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입니다. 

     

    • 수급권자와 부양의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 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 실태

    생계가 힘들며, 재산 및 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고, 근로 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각종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재산 : 토지, 주택, 전월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주거용 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단, 2000cc 미만의 장애인사용 승용차 및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을 따져보실려면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도 어렵고 계산방식도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 복지로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해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선정기준
    복지로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출처 : 복지로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가구당 중위소득을 보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가구규모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기준액(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036.846 1,330,445 1,620,289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1인가구 소득 미만이 되기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부합됩니다.

     

    따라서 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내 통장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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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산정 후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의거 산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불가(단, 부양거부, 기피 시 보장비용 징수를 전제로 수급자 선정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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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은 크게 세금감면 제도, 급여 지원, 무료소송제도로 나눠집니다.

     

    • 세금감면제도 :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자동차보험료 감면지원
    • 급여지원제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무료소송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자격조건

     

     

     

    (세금감면 및 각종 지원제도 보러 가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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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자신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자격조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청해서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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